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는 자녀에게 주식계좌 개설한 이후에 증여세를 절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와 혼인여부가 중요합니다. 1분 만 시간 투자하시고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주식 개설 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주고 현금을 넣어서 주식을 사야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모든 돈이 부모 돈이기 때문에 결국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린 자녀에게 돈을 주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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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3.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