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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는 자녀에게 주식계좌 개설한 이후에 증여세를 절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와 혼인여부가 중요합니다. 1분 만 시간 투자하시고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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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주식계좌 절세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주고 현금을 넣어서 주식을 사야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모든 돈이 부모 돈이기 때문에 결국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린 자녀에게 돈을 주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것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여기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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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주식계좌 절세 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 면세 혜택

     

     

    증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하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해 부모가 자금을 대주고 주식을 구매하는 것으로 증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여-비과세-내용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 절세

     

    증여세는 10년간 증여 금액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은 미성년의 경우 2,000만 원까지, 성년의 경우는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결혼, 출산의 경우 1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증여 금액이 초기화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치화하면 자녀의 나이가 0세 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인 10세 때 2,000만 원 증여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나이 20살에 5,000만 원을 증여합니다. 30살에 다시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 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자녀가 결혼을 하면 1억 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니 총 2억 4,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자녀에게 증여를 원하신다면 자녀의 나이가 가장 어릴 때부터 증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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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주식계좌 절세 방법

     

    마치며

     

     

    위에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여 절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나이부터 차근차근 증여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해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적립식으로 적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쌓아나가면 먼 미래에 자녀를 위한 독립자금으로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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